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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위해 의무공공기여 없앤다


'2종7층'→'2종'으로 용도상향시 의무공공기여 요건 삭제해 사업성 ↑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사업 가능 대상지 현황. [사진=서울시]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사업 가능 대상지 현황. [사진=서울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 법 등에 흩어져있는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손질했다.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 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서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층수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관련 공무원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에 게시한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인다. 입지 기준(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할 것)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7층 높 이제한을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 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안내한다. 친환경‧녹색 건축물 활성화 등 서울시 주택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최대 20% 이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기반으로 한 무료 사업성 분석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분석한다.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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