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비트 회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은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업비트 회원 11명으로,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가상화폐를 업비트 전자지갑에 전송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전송이 완료됐지만 업비트가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거래소 내 전자지갑에 전송된 화폐의 입고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윤제선 법무법인 창천 대표변호사는 "몇 년 전부터 관련 피해자들과 관련 단톡방도 많았다"며 "그 중이세도 일부에게 보상을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도록 하면서 보상을 자의적으로 진행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가상화폐가 업비트 거래소에 예치된 만큼 업비트 측의 책임이 있다"며 "추가 피해자들의 합류로 소송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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