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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산세 감면 추진… 양도세·종부세는 추후 논의


6~9억 구간 재산세율 0.05%p 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여부는 내달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의총 직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특위 발표에 앞서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개편, 대출규제 완화·주택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서도 현행 경감세율 0.05%p 인하를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는 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대상 주택 수는 44만호, 감면액은 주택당 평균 18만원, 총 782억원으로 추산했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수준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 개선하기로 했다.

최대 대출 한도는 4억원 이내,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이내로 한정한다. DSR 산정시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래 소득 등을 반영한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의총에서 논의됐지만 찬반이 첨예히 엇갈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내달 중 정부 및 전문가와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및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부세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안과 ▲현행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 도입·공정가액비율 90% 동결·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을 추가한 정부안이 의총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은 양도세 완화 여부와 함께 6월로 미뤄졌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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