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가능성이 적다며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AMD와 자일링스의 합병도 SK하이닉스 건과 같은 이유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 AMD의 자일링스 합병 등 2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신속히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 건은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는 하나,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90억 달러(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를 위해 1억 달러(약 1천100억원)를 들여 지난 3월 미국에 자회사 '낸드프로덕트솔루션'도 세웠다.
공정위는 낸드플래시와 SSD시장에서 양사는 경쟁관계(수평결합)이고, 낸드플래시와 D램은 SSD 제조에도 사용 돼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삼성)가 존재한다.
주요 경쟁사업자(삼성, 키옥시아, 마이크론 등)는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낮고, 한 개 제품만 생산하는 하위 사업자들도 대체거래선이 충분히 존재한다.
SK하이닉스는 D램시장의 강자(2위, 29%)이나, 다른 SSD 제조업체들도(삼성, 마이크론) D램을 공급하거나 자체 조달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SSD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 가능성은 적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이번에 한국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고, 중국, 영국 등에서 심사가 남았다.
공정위는 AMD의 자일링스 합병은 미국 기업간 기업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서로 다르고,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MD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 등을 설계·판매하는 기업이고, 자일링스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인 FPGA 생산기업으로 결합 후 경쟁자배제나 진입장벽 증대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서버용 CPU와 FPGA는 설계 측면에서 상이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요구되므로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 결합당사회사가 상호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경젱제한 우려가 없는 반도체 M&A는 신속히 승인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한 결합 건은 주력 분야로의 핵심역량 집중, 비주력 분야의 정리 및 4차 산업혁명 분야로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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