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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도 후불결제 진출…4분기 '후불형 교통카드' 출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출시 예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카카오페이가 오는 4분기에 월 최대 15만원 한도의 후불형 교통카드를 내놓는다.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 등을 포함한 서비스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의 서비스는 버스·지하철 등 탑승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로고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로고 [사진=카카오페이]

후불결제의 한도는 금융정보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보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을 활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선불업자가 개인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금융이력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카드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펀드블록글로벌과 4개 신탁사의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 등이 신청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개인이 인증 한번만 하면 금융사, 핀테크기업 등 정보제공·이용자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다. 통합인증 절차를 통해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서비스는 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신한카드의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안면인식결제 서비스'의 지정내용과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안면인식결제 확산을 위한 실효적 테스트 차원에,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도 안면인식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DGB대구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지정내용도 일부 변경했다.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 발급시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해줬다.

금융위는 또 지속가능발전소의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등 4건에 대해서는 혁신금융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돼 기존 위원 8명의 임기를 연장하고 신규 위원 7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분기별 2회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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