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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 보험업 도입…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줄어든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진입문턱을 낮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반려동물 치료비를 비롯해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하고,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복수취급 가능)했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정했다.

다음달 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당국은 그간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과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추진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당국은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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