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전 여자친구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4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남)씨가 이날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서류를 제출했다.
A씨가 마음을 바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조사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던 부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가 뿌리긴 했지만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43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원룸 4층 방안에 있던 B(26·여)씨와 C(25·남)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C씨는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월 15·16일 각각 숨졌다.
A씨는 기도 화상을 입어 2달 가량의 치료를 마치고 조사를 받았다.
원룸 CCTV에는 A씨가 휘발유를 들고 B씨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지난해에도 B씨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가 합의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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