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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라"에 폭행하고 난동…80대男 벌금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8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A(75)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A씨의 장바구니 캐리어를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마스크 써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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