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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5년 재승인 결정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관련 조건 부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홈쇼핑은 1천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60점 중 50%이상인 197.43점)해 재승인 기준(총 1천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우리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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