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용호)은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군수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현금 5000만원이 담긴 종이 가방을 안방 침대에 두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승진에서 여러 번 밀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아내는 해당 가방을 발견한 직후 A씨 남편에게 돌려줬다.
재판부는 "뇌물을 교부한 행위는 공직 사회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에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뇌물의 액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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