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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투기 광풍에 내부 단속…신규취득 금지·기보유 신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청문 부서 근무 직원들의 가상화폐 취득을 금지토록 했다.

경찰청은 최근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을 통해 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하는 동시 기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가상화폐를 신규 취득하거나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경찰관들이 투기에 편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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