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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대금 환불 요구 손님 둔기 휘두른 성매매업주 1심 징역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이동현·연선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문자메시지로 성매매 대금 환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손님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A씨는 당시 폭행으로 두개골 함몰골절상을 입고 두 달 반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A씨와 함께 온 B씨에게도 폭행을 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지불한 금액 이상의 거액을 요구하며 이씨를 공갈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가 이씨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이씨가 둔기로 A씨를 내려친 행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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