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홍남기 총리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과세에 대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가 이뤄진다"며 "가상소득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며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크립토커런시)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버추얼 에셋)으로 용어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정한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이러한 의견은) 자본시장육성법상의 규제라든가 규제는 물론 (투자자) 보호도 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미술품을 거래해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고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주무부처가 어딘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비트코인 등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가격 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한데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며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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