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4~2015년 15명의 여자 승무원들이 138차례에 걸쳐 신청한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대표 측은 해당 직원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할 당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고 지적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리휴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라며 김 전 대표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김 전 대표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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