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됐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고접수기한인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종전의 취급업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도 포함된다.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전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어 영업의 개시‧종료가 자유로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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