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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김범석', 쿠팡 총수 될까…공정위에 쏠린 눈


전원회의 통해 판가름…30일 발표

쿠팡 경영진이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기념 ‘오프닝 벨’을 울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객과 배송직원, 오픈마켓 셀러 등도 온라인으로 함께 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명 쿠팡 직원,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 [사진=쿠팡]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뜻하는 '동일인(총수)'으로 정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대신해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관측도 나왔으나, 모든 수익활동을 한국에서 하는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두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변수가 생겼다.

21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께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긴급 토의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 지정은 일반적으로 사무처 내부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는 만큼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 문제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자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신중히 결론을 내겠다는 공정위의 의도로 해석된다.

애초 공정위 사무처는 올해 자산 5조원을 넘어선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김 의장의 지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선례에 비춰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 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국적 기준이 없는데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피하는 것은 특혜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공정위는 원전 재검토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내 쿠팡을 지배하는 미국 법인 '쿠팡INC'의 김 의장 지분율(차등의결권 적용시 76.7%)과 함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점을 고려해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특혜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도 커진데다, 공정위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논리도 탄탄하지 않은 것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선 기업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며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생긴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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