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알파벳 산하 구글이 오라클과 10년 넘게 끌어온 자바 지적재산권(이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마침내 승소했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구글이 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만들 당시에 오라클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코드를 이용했다.
2010년 오라클은 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두 회사간 소송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장기화됐다.
2018년 연방고등법원은 안드로이드의 자바코드 사용이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공정이용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오라클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이에 불복하고 상소를 했다.
그 결과 이번 최종 판결에서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6대 2로 구글의 자바코드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판결했다.
스티븐 브라이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코드를 이용해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것은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0년간 끌어온 구글과 오라클간 소송이 구글의 승리로 끝나 오라클에게 적지않은 실망을 안겼다. 여기에 구글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오라클 회계 프로그램을 SAP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져 오라클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오라클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으며 자바 소송으로 앙사의 갈등이 심화돼 이번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희권 기자(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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