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어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피해자를 알지 못하며 살해 의도도 없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CCTV에 찍힌 남성과 동일인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며 정신감정을 실시한 전문의 또한 사건 발생 무렵에는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진단을 내린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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