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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 요금청구서 볼 때 이것만은 기억하소"


이통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 두 번째편 공개

방통위 '이것만은 알고가소'캠페인 썸네일 [사진=방통위]
방통위 '이것만은 알고가소'캠페인 썸네일 [사진=방통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청구서 바로 보는 법' 영상을 통해 '이동통신 생활 꿑팁'을 제공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하나로 요금청구서 바로 보는 법 영상을 26일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지난 2월에 공개된 '휴대폰 가입신청서'편에 이어지는 것이다. 서비스 가입 당시 판매자가 설명했던 가입 조건이 요금 청구서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실제 민원 사례를 참고해 기획·구성했다.

특히, 방통위 담당 사무관이 직접 출연해 요금청구서 바로 보는 법과 알아두면 요긴한 요금제의 중요한 정보를 설명한다.

영상에서는 이용자가 요금 청구서를 받으면 요금제, 부가서비스, 할부 원금 등이 이용 신청서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한다. 각종 할인 혜택, 본인 명의로 가입한 통신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해지할 때 유의사항 등 '꿀팁'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달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 댓글로 이동통신관련 국민질문을 접수했고 이를 제작내용에 반영했다.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Q&A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연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내역을 잘 모르는 위약금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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