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 서비스 오류에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만, 해당 오류 원인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5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네이버에서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어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네이버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사업자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량의 1%를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확인키 위해 해당 사업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날 네이버에선 오후 5시 19분부터 오후 7시까지 약 1시간 40분가량 뉴스·카페·블로그 이용 시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거나,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각에선 디도스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과기정통부와 네이버 모두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디도스란 동시에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켜 하나의 표적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해킹 공격으로, 네이버는 2009년과 2011년 디도스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네이버로부터 디도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에서 현재 원인 분석 중으로, 디도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네이버가 오늘 중으로 원인을 확인해 디도스 공격이면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역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윤지혜 기자(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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