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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펀드 3차 제재심 강행…정영채 NH증권 사장 운명은?


제반사항 고려 예정대로 개최…NH측도 적극 소명 예정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25일)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9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제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12차 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각에선 제재심 연기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금감원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정대로 제재심을 개최키로 했다.

현재 정 사장은 온라인을 통한 제재심 참석 가능 여부를 금감원 측에 문의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이뉴스24DB]
[사진=아이뉴스24DB]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환매 중단 펀드 원본 5천146억원 가운데 84%인 4천327억원이 NH투자증권 판매분이다.

이에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 근거)로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순으로 강도가 센데 정 사장에게 통보된 직무정지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기관경고'가 통보됐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순으로 역시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이 통보됐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선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영채 사장은 앞선 두 번의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에 차등적 선지급을 약속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옵티머스 측의 범죄 사실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제재심이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해 무려 세 번째 열리는 회의인 만큼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정영채 사장에 사전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결정될 경우 정 사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 이후 연임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리더라도 최종 징계 수위는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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