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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면허정지 수준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도영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경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 농도 0.08% 미만 수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사고 당일 동료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경찰서 주차장으로 돌아가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했다. 경찰은 김 경위와 동료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도영 기자(ldy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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