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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300km 운전한 '음주운전 전과 5범' 50대 징역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308% 만취상태로 경기도 안산에서 경북 경주까지 약 300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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