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네이버·카카오·토스의 본인확인 기관 지정이 불발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치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어 지정이 거부됐다.
이에 따라 3개사가 본인확인 기관 지위를 통해 선보이려던 신규 서비스 확장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지정 거부는 개인정보 사용에 있어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규 본인확인 기관 지정에 관한 건'을 상정, 네이버·비바리퍼블리카(토스)·카카오를 신규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은 공인인증제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댜앙햔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장을 위해 지난해 9월 22일 방통위에 본인확인 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해당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 뒤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 정보통신·정보보호 분야 총 92개 사항을 서류·현장 심사했다.
세부적으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부분으로 본인확인 업무 관련 설비 운영, 접속 정보 위·변조 방지, 시스템·네트워크 운영·보안·관리 등 9개 세부심사기준, 75개 평가 기준과 ▲설비 규모의 적정성 부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관리·보호하기 위한 설비, 출입 통제 및 접근 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 재난 장비 설비 등 5개 세부 심사기준, 15개 평가 기준 등이다.
아울러 기술적, 재정적 능력 심사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기술 인력 8인 이상 확보, 자본금 80억원 이상 확보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후 방통위는 11월 27일까지 신청기관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올해 1월까지 추가검토와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 개인정보 활용 안정성이 '우위'…ICT 성장 가로막는 것 아냐
이날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우선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나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는 문제'에 따라 대체수단 탈취와 해킹 등 부정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최초 비실명 계정 소유자와 본인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와 명의도용 우려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92개 항목 중 22개 항목 개선 필요, 1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 정보의 유일성)을 받았고, 카카오는 17개 항목 개선 필요, 1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 정보의 유일성)을 받아 신규 본인확인 기관 지정이 불발됐다.
토스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기는 했으나,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치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할 계획으로 '대체수단 발급설비 미보유' 부분이 문제가 됐다.
토스는 전체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 개선 필요, 2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 정보의 발급,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판정을 받아 네이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신규 지정 기관에 실패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자격을 갖췄다고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번 대체 서류 발급 수단 미보유 등을 본인확인 인증 기관의 핵심인데, 그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에 응했다는 것이 결격사유"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원들은 사무처 심사 결과에 동의했다. 본인확인 기관은 ICT 기술 발전과 성장보다 안전성에 더 중심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실지 이용 사용자 본인 확인 등은 안전한 본인확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핵심 부분으로 지정 거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ICT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안정한 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등록증 대체수단은 규정된 요건을 제대로 갖춘 신청자들이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민간 개인정보 수집인 만큼 보호, 안전에 가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 종합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건 많은 문제점 야기할 수 있어, 현행 법령과 심사기준에 그런 우려 불식시킬 수 있게 돼 있는지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본인확인 기관이 불발된 3개사의 재신청 시 심사 일정에 대해선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3개사의 재신청은 가능하나, 재신청에 따른 심사 등은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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