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건설 3사 대표이사들이 건설현장 안전사고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감리의 공사중지권 효력을 높이기 위해 감리와 시공사, 발주처 간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계속되는 원인 중 하나는 감리의 공사중지권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며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 발의, 통과돼 현재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법 시행 이후로도 GS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은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감리업체들은 시공사와 발주자로부터 당하게 될 손해배상 우려가 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법 개정 이후에도 건설사들이 소송을 무기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감리와 시공사 간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냐"는 임 의원의 질문에 건설 3사 대표들은 모두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건수 은폐 의혹도 청문회에서 거론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사의 해외건설 현장 산재 사고 건수는 각각 GS건설 55건, 현대건설 129건, 포스코건설 25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집계 자료에서는 3사의 해외공사 산재사고 건수는 모두 3건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3사가) 해외 발생 산재 사고를 은폐한 것이냐"는 질문에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는 "최근 해외 발생 산재 사고가 일부 누락 된 것을 발견했다"며 "사후 빠뜨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합동 조사를 통해 해외 발생 산재 사고 은폐 관련 건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은 국내 안전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