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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다시 짜는 중견건설업계…틈새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집중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 미적용에 사업시행 기간도 짧아

최근 호반건설이 수주한 인천 석남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사진=호반건설] [호반]
최근 호반건설이 수주한 인천 석남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사진=호반건설] [호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중견 건설사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소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이 대형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에 집중하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 반도건설,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증흥건설 등이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영업 조직을 확대하는 등 영업력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 산정, 건축물 높이제한 등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적용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건수는 2018년 84곳, 2019년 112곳, 2020년 165곳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다. 이 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시행하고 사업 및 분양을 신속히 추진하는 제도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내로 단축된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형건설사는 사업성 부족과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며 꺼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중견 건설사들은 수주 확대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정부의 수주 확대를 통해 서울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인 뒤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범일동 제일상가 가로주택정비조합 ▲서울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조합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추진 중인 삼일맨션 소규모 재건축조합 등 전국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가 이어지고 있다.

호반건설은 올해 벌써 두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2동(202가구), 인천 서구 석남역 석남동(223가구) 등이다. 두산건설도 최근 광명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따냈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12월 부천 대현청실 외 2 가로주택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금성백조와 한신공영은 대구 침산삼익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맞붙게 됐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27일이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침산동 7-3번지 일원 4940㎡ 지하3층 ~ 지상 29층, 3개동공동주택 114가구, 오피스텔 84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수익성이 우수한 사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사업인 데다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와 기술력을 알릴 수 있다"며 "주로 이 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수익성보다는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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