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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한 8살 딸 살해 후 시신 방치한 비정한 엄마 구속기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받고 있다. A씨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뒤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 당일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씨와 지내며 그와 사이에서 B양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적인 문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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