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산 이사장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하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을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최 대표의 글에 대해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고 지적하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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