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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맹견은 없다…보험가입 의무화에 맹견보험 출시 '줄줄이'


"보장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

맹견보험 출시 예정 손해보험사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맹견보험 출시 예정 손해보험사 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하나손해보험은 '하나맹견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NH농협손해보험과 삼성화재도 다음달 12일까지 맹견보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은 기존 펫보험 상품의 특약 형태로 관련 사고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 밖에 롯데손해보험도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고, 현대해상도 특약을 통한 보장을 고려 중이다.

◆하나손해보험 25일 상품 출시…다른 손보사들도 상품 준비 중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사망 혹은 후유장해 시 1명당 8천만원, 부상은 1명당 1천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이는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마다 개물림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피해자 수는 2014년 1천889명, 2015년 1천842명, 2016년 2천111명, 2017년 2천404명, 2018년 2천36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펫보험의 특약 형태로 개물림 사고를 보장하고 있지만 보장금액이 500만원 수준으로 낮고, 맹견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험 인수도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르면 맹견 소유주가 임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의무보험에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행일까지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수익성 낮고 손해율 악화 위험…사회안전망 구축 위해 상품 출시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지만 손보사들은 큰 기대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시장 규모가 작아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한마리 당 연 1만5천원 수준으로, 한 달로 나누면 1천250원이다. 업계에서는 가입 대상 맹견을 약 6천마리로 파악하고 있다. 등록 기준으로는 약 2천마리로, 이를 고려하면 연 시장규모는 3억원대로 추산된다. 이를 보험사들이 나눠가지면 실제 수익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망 혹은 후유장해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8천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여기에 상품 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고려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손해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손보사들은 정부 정책 협조 차원에서 상품을 개발해 출시하고 있다. 피해자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 구제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에 공감해 업계 다수가 맹견 보험상품 개발 및 출시에 나서게 됐다"며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보험 측면에서의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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