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이뉴스24 DB][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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