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통신신분쟁조정 시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진행상황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웹사이트가 운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우선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고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했다.
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해 대국민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용자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과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방통위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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