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1천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고, 위법배당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은 확정됐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 명예회장의 탈세 1천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벌금 액수만 조금 줄어든 징역 3년에 벌금 1천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1, 2심은 건강 상태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조현준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