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내년부터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으로부터 특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시행된 2차 프로그램은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게 주 내용이다. 1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연 0.9%인 현재의 보증료를 1년 차에 대해선 0.3%로 감면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 상한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최대 1천만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 한도로 지원된다, 1년차에 대해선 보증료를 받지 않으며, 2~5년차엔 0.6%의 보증료를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 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등 5종이며, 2.5+@ 단계에 따른 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다.
신청 시기는 전산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8일이 될 전망이다. 2차 프로그램의 개편된 보증료율과 금리 등도 동시에 적용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12개 시중·지방은행 중 9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광주, 대구, 부산, 기업)에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며 이 중 5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대구, 기업)에선 비대면 대출까지 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집합 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시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세부내용 공개 시 안내될 예정이다.
지난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내 10인 이상 대기 금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일부 영업점엔 고객이 몰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이나 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으니, 비대면 접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미리 대기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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