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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 [조성우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조성우 기자]

16일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경찰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6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한번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검찰이 재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에서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추가 증거 인멸 등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 대외협력보좌관 A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한편, 오 전 시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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