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줄다리기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에서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
지난 10월 경기지노위는 대리운전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과 대리기사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사용자'라고 본 것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가 카카오T뿐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고 노무 대가도 이용자에게 직접 받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라고 주장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중개플랫폼일 뿐, 대리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판정"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한다. 앞서 부산지역 한 대리운전업체도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 교섭에 응하라"라는 부산지노위와 중노위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결정서 정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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