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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ITC, LG-SK 배터리 소송 판결 또 두 달 연기


세 차례나 미뤄져…양사 극적 합의 가능성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또 연기 됐다.

ITC는 당초 지난 10월5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26일로 연기했었고, 이를 다시 12월로 미룬 바 있다. 양사에게 두 달간 시간이 더 주어진만큼 합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ITC는 10일 열리기로 했던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최종결정 선고를 내년 2월10일로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ITC는 당초 지난 10월5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26일로, 이를 다시 12월10일로 연기한 바 있다. 선고를 세 차례나 미룬 셈이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ITC가 원활한 업무가 어렵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가 양사간 소송 결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 아래 신중히 결정하고자 선고를 미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며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예비판정이 뒤집힌 전례가 드문만큼 최종 판정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선고가 연기되면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이 미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국내외에서 10건이 넘는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중에서도 ITC의 최종 판결의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고 평가받는다. 다른 재판들이 대부분 ITC 판결을 결정의 준거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양사에겐 부담이 된다. SK이노베이션으로선 예비 판정이 최종 판결로 이어지면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가 내려질 수 있다.

LG화학으로선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예비판정 결과가 최종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LG화학은 SK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터리 사업을 1일자로 분사(LG에너지솔루션)했다. 소송도 LG에너지솔루션이 승계한 상태다. 이에따라 양사가 시간을 더 번만큼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사는 앞으로도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연기사유로 LG는 코로나19, SK는 ITC의 장고에 무게를 실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소송에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으나, ITC 위원회가 3차에 걸쳐, 특히 두달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해를 다시 넘겨 더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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