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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술접대 검사' 1명 불구속 기소…김영란법 위반 혐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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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 폭로와 관련, 술자리에 동석한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52일 만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 짜맞추기', '정관계 로비 수사 협박 및 회유' 등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했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김락현 부장검사)은 김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향응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 나중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 A씨와 술자리를 주선한 변호사 B씨, 그리고 김 전 회장 등 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함께 접대받은 검사 C씨와 D씨는 술자리 도중에 자리를 떴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이 자리를 뜬 시간은 밤 11시 이전으로, 이때까지 계산된 인당 접대비는 기준치인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뇌물죄와 달리 공직자 및 언론인, 교직원 등이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면 100만원 이하 금품이더라도 받은 돈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은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변호사 B씨로부터 53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은 접대자에 불과해 술값을 검사 3명과 변호사 B씨 등 4명으로 나눠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술자리에 장시간 동석한 점, 동석한 경위와 목적을 고려해 접대비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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