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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 기각…대법 "이유 없음 명백"


전두환씨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전두환씨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낸 전두환 씨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전씨의 재산명시 신청을 했지만 앞서 지난해 4월 25일 법원은 기각했다. 5월 20일 즉시항고했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3부(박병태 부장판사)는 8월 재차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재산목록이 법원에 제출됐고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에 의하면 될 것"이라며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월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 991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은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와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이 전씨 측이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3일 법원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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