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항우연)에 대한 해임안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이첩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감사관실은 임철호 항우연 원장에 대해 NST에 지난달 27일 해임통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의 이유로는 ▲품위 유지 위반 ▲기관 신뢰성 훼손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원장은 지난해 12월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와 회식 자리에서 언쟁이 있었고 해당 직원의 팔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후 이 사건으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이 감사를 진행했고 임 원장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한 바 있다.
이후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안을 두고 재차 질문했고 이후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이 지난 11월 특별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상학 과기정통부 감사관은 특별감사를 통해 임 원장에 대한 해임통보를 한 것이 사실인지, 해임의 이유는 무엇인지, 감사결과를 최기영 장관에게 보고가 된 것인지 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확인해 줄 게 아무것도 없다”며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감사를 통해 이미 처분된 사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의 지적으로 특별감사가 진행됐고 이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했던 사안이 해임으로까지 급상승한 것을 두고 과기계에서는 의아해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특정 국회의원의 입김에, 과기정통부 감사관이 최근 바뀐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내년 1월 23일 임기를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임 원장에 해임요구안까지 요청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원장에 대해 해임안까지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전 감사에서는 파악되지 않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파악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NST에 임 원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이 제출된 된 것은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NST에 해임안이 제출되면 NST는 이사회를 열고 임 원장을 해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임 원장의 소명도 이뤄진다. 하지만 NST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NST 이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NST 이사회가 임 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하더라도 임 원장이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3일까지 해임안 결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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