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5일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11배 부풀려 환산받고 GE에 약 18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그룹 계열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급여를 받아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입시킨 혐의도 받았다.
효성은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도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코로나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투명·정도 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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