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6개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6개사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 등이 진행중이어서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가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간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심사기간 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개사는 현재 제공중인 관련 서비스를 마이데이터사업이 제도화되는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 심사도 즉시 재개된다.
금융위는 "현재 심사중인 기업이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 이를 테면 핀테크 기업과의 업무제휴 지원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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