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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집유 3년 확정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강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용서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서 강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됐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상황과 당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사후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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