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내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n번방 방지법'에도 국내 대리인 제도를 명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 간 단 한 건도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국내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위반 혐의점이 발견됐을 때 국내 대리인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향후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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