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구글을 제소해 구글이 패소할 경우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회사분할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 CNBC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0일 검색, 검색광고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검색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 서비스를 배제하고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계약을 단말기 업체들과 맺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업체들이 IT 시장의 이익을 독식하는 경향이 커지며 법무부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의 규제기관들이 이 업체들을 주시하고 있다.
구글의 검색엔진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사전에 설치돼 이용률이 경쟁사를 크게 앞설 수 있었다. 또 구글은 스마트폰에 자사 서비스를 출시전에 탑재되도록 요구했으며 웹브라우저의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를 표준으로 해 모바일앱 장기계약을 맺은 혐의를 조사받았다.
법무부는 11개주 법무장관들과 공동으로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조사 업체 스탯어카운트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엔진의 세계 검색시장 점유율은 91.8%로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몇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글이 패소하거나 법무부와 화해하면 사업모델의 수정이나 사업부문의 분할도 요구받을 수 있어 이를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9년 7월부터 미국 거대 IT 기업들을 반독점법위반 혐의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FTC도 페이스북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아마존도 조사중이며 이를 IT 기업들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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