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재계와 여당이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댄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에 속한 의원 7명은 오는 14일 오전, 오후에 걸쳐 서울 중구 상의회관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 잇따라 방문한다. 다음날인 오는 15일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도 찾는다.
이들은 오전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환담한 후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와 만난다. 15일에는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실무임원들이 참석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정경제 3법'을 중점 입법과제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청와대는 지난 7일 "그 동안 논의를 할 만큼 했다"고 밝히며 관련 법안에 대한 사실상 수정·재검토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란 이유로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재계에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3%룰'을 두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또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은 처음부터 이사와 분리해 선임해야 한다.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모두 합산해 총 3%만 의결권을 가진다.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지분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들은 헤지펀드의 사냥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위원은 핵심인사로, 외부 영향력으로 뽑게 되면 이사회는 물론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느 감사위원이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감사위원이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선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이 나날이 거세지자 최근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선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경총 회장단과 만나 '공정경제 3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정 법안 처리를 경제 정상화 이후로 미뤄 달라는 재계 요구를 일축하고 법 개정 강행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3%룰'에 대해선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혀 관련 내용을 보완할 것이란 재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룰을 두고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선 지난주보다 법안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이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나선 것인지, 재계를 설득하기 위해 나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 방어조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규제적 제도들만 도입된다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활동조차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여당도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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