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국전력의 지난 10년 동안 위법행위 중 절반(52%)은 부패와 비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민의힘)이 1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납품과 하도급 업체 위법행위로 인한 한전 제재 현황 529건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276건이 부패·비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뇌물공여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찰 담합 66건, 허위서류 제출 59건, 불법 하도급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3건은 계약불이행 등 행정상‧절차상 위법행위였다.
특히 같은 기간 뇌물수수에 연루된 한전 직원은 182명으로 이중 해임 73명을 비롯해 정직 37명, 감봉 48명, 견책 22명으로 징계 조치가 이뤄졌다.
최 의원은 “뇌물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느슨한 처벌조항도 한몫하고 있다”며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의 경우일지라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많아야 2년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면 입찰참가 자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징벌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물공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결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피해 가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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