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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3Q 성과…매출 159억 돌파·투자 238억 유치


총 37건의 신기술 및 서비스 시장 출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이 3분기까지 매출 158억9천만원 돌파, 237억7천만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올해 3분기 주요 성과를 6일 발표했다.

3분기에는 '공유숙박 서비스', '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출시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됐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12월 56억8천만원에서 102억1천만원이 증가한 158억9천만원을 달성했다.

코나투스 반반택시는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택시기사 1만6천명 모집,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건 돌파했다. 지난해 9월 대비 월 매출이 3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5월 9차 심의위에서 지정조건 완화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해 보다 많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천200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하는 등 서비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사 등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의 중이며, 앞으로 동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했다. 향후 추가 고용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리주부'는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 출시 후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 채용 누적 70명을 달성했다.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했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원을 투자했다.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7천만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 9월 시작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이후 7일 만에 개통 건수 1천940건을 달성했다. 이용자가 150만명을 돌파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등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시스템 개발·구축 등 20억원 규모의 신규 IT 인프라를 확충했다.

'반반택시'는 14억1천만원, 35억원 등 2차례 투자유치를 통해 총 49억1천만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과 무선충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을 통한 우편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95억5천만원 규모의 우편비용을 절감했다.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276회의 전원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해 출동비용을 4천100만원 절감했다.

'공유주방'은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123건 영업신고해 35억1천만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되어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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