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경제계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보고했다. 이 변경안은 옛 주한 미군 대사관 직원 숙소였던 송현동 48-9번지 일대 대한항공 땅 3만7천117㎡ 용도를 공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도계위는 이를 수용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월 부동산을 포함한 유휴자산의 매각을 위해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주관사로 선정해 매각 업무에 착수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대한항공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 6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 사안의 심의는 도계위가 아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가 담당하지만, 서울시는 도시 계획을 관장하는 도계위가 해당 사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고를 진행했다. 보고는 단순히 알리는 과정으로, 가결을 요청하는 심의, 의견을 구하는 자문 등과는 다르다.
일단 서울시는 이번에 도계위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향후 정책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도건위 상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탐탁치 않은 모습이다. 대한항공이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공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28일 양측을 중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자구책을 통해 코로나19 경영·고용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민간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매각으로 사적 재산 가치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공원부지 확보용 예산도 정식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시장 가격보다 상당 수준 하향된 가격으로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한항공은 일시에 매도자금확보가 필요하나 서울시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분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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