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등기우편물을 대면 접촉 없이 문자나 전화로 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감염병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의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발표했다.
현재 등기우편물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서 본인이나 동거인 등에 배달하거나, 무인우편물보관함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본은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문자전송, 전화 등을 활용해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을 할 수 있다.
비대면 배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편법 시행령'일부개정 후 관련 고시를 제정해 2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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