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 돌입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구주 가격도 당초 계약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호의 그룹 재건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에 인수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번주 중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26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인수 대금을 1조원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당시 HDC현산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3천228억원에 인수하고, 2조1천771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총 2조5천억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번 회동에서 이 회장은 HDC현산이 아시아나에 투입해야 하는 자금을 1조5천억원까지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HDC현산으로 넘어갔다. 이 회장의 임기가 오는 9월 10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 중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산은도 이번 제안이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고심에 빠진 가운데 만약 산은 제안을 수용하면 아시아나항공도 마침내 새로운 주인을 맞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HDC현산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금호산업은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채권단에서 HDC 측에 1조원을 깎아주겠다고 제시한 만큼 구주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HDC 입장에서는 인수가가 1조5천억원으로 동일하더라도 구주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투입되는 자금이 늘어난다. 반면 구주 매각 대금을 그룹 재건에 투입하려던 금호그룹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시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이 확정되면 손해배상도 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지원이 이뤄졌다며 과징금 약 82억원을 부과했다.
HDC현산과 금호산업은 지난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정위가 기내식 사태 관련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구주 가격의 10%인 약 320억원을 특별 손해배상 한도로 정하고, 향후 금호산업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HDC현산은 최종 결론과 무관하게 이번 과징금 부과를 아시아나항공 구주가격을 낮추는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 가격을 유지하려는 금호산업과 또 한 번 마찰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구주가격 협상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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